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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3.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3. 23: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44( 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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