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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9. 11:55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79번 길 9-16 웰 빙 펜 션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장성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9. 19. 11:55 경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 로에 있는 장성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두 산 위브 쪽에서 창포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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