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4:4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덕 교 쪽에서 강일 동 입구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