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강동 역 방면에서 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이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단속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E 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2:40 경 서울 강동구 H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 측정결과 지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