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0. 00:5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풍세로 809 남 부 1 급 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0. 00:5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A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가져 가 그 곳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방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 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