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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36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32,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6. 8.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피고가 2007. 11. 29. 원고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부딪혀 원고로 하여금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원고의 재산을 임의처분하는 등 원고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2008. 7. 31. 원고의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의 사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대금(청구액 : 1억 500만 원, 인정액 : 98,714,000원)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임차한 아파트(양주시 C, 103동 1001호)를 분양받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데(1항), 피고가 이를 분양받은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매처분되었으므로(갑 제3호증의 3)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5. 11. 17.의 가액에 따른 배상을 구하나, 그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2011. 10. 25. 당시의 가액이 2015. 11. 17.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취득시 거래가액인 98,714,000원(갑 제3호증의 3)을 배상액으로 정한다. 2) 임의처분 부동산(청구액 : 371,025,708원, 인정액 : 76,418,626원)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임의처분한 포천시 D, E, F,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2항), 피고는 위 부동산들의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각 부동산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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