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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5나380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 A은 피고의 형이고, 원고 B는 피고의 누나이다.

나. 피고는 2007. 9.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7,000만 원을 A한테 2007. 9. 20. 받고, 추후 2,5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440만 원을 변제하겠음. 앞으로 이 일을 추궁 않겠음.”

다. 원고 A은 2007. 11. 14., 원고 B는 2007. 11. 30. 피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대로 4,4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이므로, 결국 피고는 약정금 및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 A에게 합계 5,440만 원을, 원고 B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7. 9. 6. 원고 A에게 4,44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대로 4,4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각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이를 넘어 원고들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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