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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나72093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7. 7.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D(E생)을 두었다.

피고와 C은 1987. 7. 4. 협의이혼 하였다.

나. 피고는 1988. 3. 15. F(개명 전 성명: G)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7. 8. 16.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는 1997. 11. 11. F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별거하게 되었고, 2017. 8. 10.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는 F와 슬하에 H(I생)을 두었다.

다. 원고는 1999년에 처음으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1999. 12.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인 2000년경부터 피고와 장기간 관계를 이어 왔다. 라.

피고는 2011. 4. 27. ‘피고는 2011. 5. 17.까지 서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위 내용은 원고가 기재하였고, 그 하단에 피고가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1년경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와 계속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피고가 F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에게 F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F와 이혼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서에서 정한 기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F와 이혼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대로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와 F의 법률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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