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6나812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6. 8.경부터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07. 11. 29.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원고의 대부분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2008. 7. 31. 원고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의 사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8,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 항목에 대하여 계산한 피해금 합계 789,025,7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항목별로 살펴본다.

1)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 상당(청구액: 105,000,000원, 인정액: 98,714,000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는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양주시 C아파트 103동 1001호)를 분양받은 다음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①항 , 그런데 피고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가 이루어지고 2011. 10. 25. 주식회사 장인베스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약정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