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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0 2018나80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대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세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2. 23.에 D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5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1.9%, 연체이자 연 25%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귀하(피고)가 2회 이상 분할상환금을 지체하여 2017. 7. 21.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물 임의처분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후 이 사건 버스와 F 버스가 공매절차를 통해 함께 처분되었고, 2017. 3. 24.에 그 총 매각대금 63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대출계약 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A 주식회사 담보물 임의처분 동의서

1. 자동차(건설기계) 임의처분 위 자동차(건설기계)의 매각절차 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A ㈜에 위임하며, 위 자동차는 중고매매상 등 매수희망자 중 최고 매입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매입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어 매각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매각절차 진행을 통하여 확정된 매각가, 매수자, 권리침해자에 대한 공제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4. 자동차(건설기계) 반환 A ㈜의 임의처분 또는 경매처분이 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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