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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범죄사실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편취한 재물인 전 남 담양군 M 등 9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 담보채권 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 I, J으로부터 금원을 각 편 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대금 이행 확약 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5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일정한 액수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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