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및 제 1의 나 항 중 범죄 일람표⑴ 순 번 72 내지 82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2014. 5. 30. 전 )에는 D, F의 이 사건 사기 또는 횡령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나머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방 조’ 로 각 변경하고, 그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2 조 ’를 추가하고,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를 ‘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 전의 법률)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위 변경된 죄명 및 적용 법조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