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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차용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기재한 “ 은행 외 개인 설정 제세 금은 해지한다” 는 문언은 그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았고, 차 용 당시 그 토지의 잔존가치는 피해자의 차용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5 면 5 행 이하의 “3.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과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3. 4. 2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O( 중개인, 피해자의 매형 )에게 “N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상황이 좋지 않다.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제 2 금융권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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