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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31 2015노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25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번의 ㆍ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의 철회가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불법대출에 관하여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녹취록은 대화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를 편집한 것인데 다가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녹음한 불법적인 증거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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