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원 평창군 F, G, H, I, J, K, L, M 총 8 필지( 이하 ‘ 이 사건 AW 8 필지’ 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명의를 이전 받도록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N 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A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AW 8 필지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공사를 계속하거나 약정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AW 8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위 매매계약은 진정한 것임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AW 8 필지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N 과 사이에 위 8 필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에 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그 앞으로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고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 B 역시 ‘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담보로 N 과의 동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자기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