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E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 인 것으로 알았고,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의 채권 회수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F가 ‘D ’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D’ 과 동업관계에 있던
I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데 관 여하였을 뿐,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억 4,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의 주요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의 주민등록을 위조하기로 ‘D’, E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 인 경기도 용인 시장 명의로 된 I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D’ 의 주도로 D이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로 행세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F로 하여금 I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 및 그 수행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몰래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