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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80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년

2.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 소재 D 판매점에서 E 명의의 F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불상)를 처분하면서 위 번호판을 떼어내고 같은 날 새로 구입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9. 11: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동 동성초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E 명의의 위 번호판을 붙인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회 번호판 부정사용 및 운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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