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회사 내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오토바이에서 ‘E’ 이륜자동차용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공기호인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 앞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9. 7. 26. 14:5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20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14:5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20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