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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04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VS125 124.1cc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자신이 중고로 구입한 VL125D(차대번호: D)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7. 13:25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VL125D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3:25경 서울 중구 E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L125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현장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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