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서대문구 C 담장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 22. 08:0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G5(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번호판 명의자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