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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6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서비스센터에서,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E)에 공기 호인 ‘B’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30. 13:34 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 사용한 ‘B’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E)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보고, 단속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번호판 사진, 내사보고서( 본건 차량 차적 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등),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등,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전화통화: 본건 차량 판매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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