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2013. 4. 초순경 이륜자동차 폐차를 의뢰받고도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G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대림 DELFINO10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불상)에 부착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현금 3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F 명의 G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인 대림 DELFINO100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그때부터 2014. 4. 26. 05: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대림 DELFINO100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1.항 기재 ‘E’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매수할 때부터 2014. 4. 26. 06: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37 홍제하향램프 옆 안전지대에서 단속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증 제1호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