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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5: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먹고 있는 막국수에 비누 거품을 탔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녹취록 CD 포함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E 식당은 영업 중이었고, 손님들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②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 제 27조에 의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해 고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위 법조항에 기하여 당연히 사용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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