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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업무 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손님들을 위력으로 가게에서 나가게 한 사실이 없고,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 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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