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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04』 피고인은 2014. 7.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C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치킨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곳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88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7. 09:30경부터 10:10경까지 서울 강북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안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쳐 피해자와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쳐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5: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서울 강북구 I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종업원인 L이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엎고 의자를 발로 차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북구 M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음식물이 든 뷔페 통에 집어 던지고 식탁의자를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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