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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5. 01:30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04:15경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를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목 부위를 누르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와서 술을 받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설거지, 음식 준비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경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상대방이 손에 쥔 동전의 개수를 맞추는 일명 ‘짤짤이’를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30분 동안 일행들과 욕을 하며 몸싸움을 하여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 치면서 “내가 천하의 A이다, A를 뭘로 보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을 때려 싸우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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