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12:00경 강원 정선군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성명불상의 목사 및 신도들에게 “저 사람이 목사냐, 사이비 목사 양아치들아 물러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옆에서 식사를 하던 목사 일행들을 향해 “사이비 목사 물러가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말대꾸를 하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일행들이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으며,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