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1994.경 혼인한 법적 부부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 10:2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 뜨리고 양손으로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18:2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 사용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18:1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십 원도 없이 내쫓냐, 내가 왜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하냐, 이 씹보지 개보지 같은 년, 보지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등으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보지, 개보지년아, 불 싸지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두려움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9. 18: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