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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7고정3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3:00 경 경남 고성군 B 및 C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회양목 약 10주 가량을 포크 레인으로 굴채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회양목 약 10 주를 굴채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

회양목 일부를 이전한 사실은 있고, 일부 나무를 옮겨 심거나 훼손하는 데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2.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경남 고성군 B, C에 식재되어 있는 회양목을 뽑아 훼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별꽃나무( 회양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뽑아 버렸다고

인 정한 바 있는 사실( 수사기록 제 36 쪽), ③ F은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별꽃나무가 있었는데 작업 날 없어 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회양목을 굴채한 후 이전하여 심었다고

주장 하나, 이전된 회양목이 현재 방치되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피고인이나 G은 이 사건 도로 공사 당시 회양목을 훼손하는데 피해자의 허락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의 사이가 악화되어 있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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