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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3 2014나10017
대위변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게 회양목 15,000주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이에 원고가 회양목 15,000주(이하 ‘이 사건 회양목’이라 한다)를 950만 원에 팔겠다는 소외 C의 의사를 피고에게 전하자, 피고가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계약금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 C이 소외 D에게 이 사건 회양목을 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회양목을 굴취하던 중 D의 항의를 받자 원고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회양목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양목을 9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C의 의사를 그대로 피고에게 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금액에 자신의 이윤을 붙여 되파는 통상의 중간매도인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전달한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C이 제시한 계약조건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회양목 매도인과 사이의 중개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D과의 협의를 거쳐 2011. 1. 10.경 D과 사이에 9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양목 매수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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