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5고단64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고창군 C에서 D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나무 작업 반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정읍시 E에 있는 회양목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회양목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2. 경 위 회양목 밭에 이르러 인부 6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회양목 약 4,000 주를 삽으로 캐낸 다음 화물차로 이를 반출하려 다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적발 경위 관련 피해자 전화 탐문), 내사보고 (G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미수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밭에 식재되어 있는 회양목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출 전에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