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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6고정9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재단법인 C 교육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왕시 D에서 피해자 E(53 세, 남) 가 식재해 놓은 주목나무를 임의로 옮겨 심어 손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옮겨 심거나 나뭇가지를 잘라 내 어 재물 손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C 교육재단의 임야와 피해자 임야의 경계 지점 문제로 다툼이 되어 그 경계 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뽑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9. 18:00 경 의왕시 D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편백나무 4그루를 뽑아 내 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07:30 경 의왕시 D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남천나무 6그루를 임의로 뽑아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로 확인된 피의자의 재물 손괴 추가 인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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