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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4 2017고정3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 정 352 피고 인은 2017. 1. 21. 14:5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를 자신의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평소 위 교회 운영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53 세) 이 성도들을 배웅하고 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몰아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고 정 387 피고 인은 E 교회 장로 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1:43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G의 인도로 교회 신도 20 여 명이 모여 예배를 하고 있던 중에 강단으로 올라가 마

이크를 잡고 “ 왜 이 사람들이 집사가 못 되 노 ”라고 소리를 질러 약 1 분간 예배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F, H,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예배 방해의 점 : 형법 제 15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7. 1. 21. 피해자 F을 자동차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F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도로에 서 있던

F을 향해 경적을 올리며 속도를 높여 차량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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