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 C 쏘렌 토 승용차를 맡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22:00 경부터 같은 달 11. 02: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스페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자신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 B 모두 피고인이 차를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B는 피고인이 찾아와서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차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예비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