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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21757 판결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54 (2013.06.20)

제목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

요지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이 달라 1차 증자를 2차 증자와 동일한 증자라고 할 수 없고,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함

사건

2013누217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권AA 2. 정B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삼성세무서장 2.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41554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8. 25. 원고 권AA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1. 8. 26. 원고 정BB에게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표 중2011. 7. 7.'을2009. 7. 7.'로,2011. 7. 8.'을2009. 7. 8.'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산식에서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이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당해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유추해석으로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차 증자와 2차 증자 모두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증자 절차와 조건 등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증자와 2차 증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7쪽 5째 줄원고'를원고들'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7째 줄이유 없다.'를이유 없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1호 가목 단서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5째 줄이사회결의일인'을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인'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장법인이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는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시가산정에 관하여 수식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여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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