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의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후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고만 한다)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이하 구분의 편의상 ‘1차 증자’, ‘2차 증자’라 한다). 이사회 결의일 제3자 발행가액(원) 주금납입일 발행주식수 (보통주) 배정금액(원) 1차 증자 2009. 7. 7. D, E 16,900 2009. 7. 9. 59,100주 998,790,000 2차 증자 2009. 7. 8. 원고 외 6인 16,200 2009. 7. 21. 617,284주 10,000,000,800
나. 위 각 증자결의에 따라 D, E은 2009. 7. 9. 주금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2009. 7. 21. 주금 70억 2만 원(주당 16,200원)을 납입하고 보통주 432,1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의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는데, 최대주주인 F 등은 2009. 7. 8.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00,000주를 200억 원(1주당 25,000원)에 양도하기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9. 공시를 거쳐 2009. 8. 19. 주식교환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하는 전문회사로 바뀌게 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 주금납입일 다음날(2009. 7. 10.)부터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일(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46,693원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