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9 2016가단39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12,921원과 그 중 35,502,808원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0.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연 30%), 변제기 2014. 12.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 20. 100만 원, 2015. 2. 20. 100만 원, 2015. 3. 18. 100만 원, 2015. 4. 20. 100만 원, 2015. 5. 19. 100만 원, 2015. 7. 18. 100만 원, 2015. 8. 22. 100만 원의 합계인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2014. 11. 20. 원고로부터 1개월 분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3,6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날 원고에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2,5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 또는 상계합의에 따라 위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잔액인 7,489,725원과 이에 대한 2016. 4. 23. 이후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발생 원고가 2014. 11. 20. 피고 B에게 원금 4,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12.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