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0. 1. 18. 자 대여금 부분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0. 1. 18. ‘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17. 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8. 지급한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 증서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채무 자인 피고 B 및 연대 보증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2014. 9. 18.까지 부정기적으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원금 3,000만 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원고는 3,000만 원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약정 이율은 연 40% 가 된다(= 100만 원 × 12월 /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 1. 17. 자 대여금 부분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4. 1. 17. ‘1,000 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위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20. 9. 6.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