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3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6. 12.부터, 피고 C는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는 2008. 1. 20.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3.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2008. 1. 30. 수취인 원고,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08. 3. 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후 D에게 교부하였다.

D는 2014. 12. 3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3. 4.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내용증명서(갑 2, 3호증)를 발송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지는 아니하였다.

위 내용증명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되어 2015. 6. 11. 피고 B에게, 2015. 10. 28.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내용증명서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양도인인 D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8. 3. 1.경부터 2010. 3. 말경까지 D에게 거의 매일 5만 원 ~ 10만 원씩 지급하여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B: 2015. 6. 12., 피고 C: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