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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가합41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4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10. 피고 B와 대여금 10억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5. 4. 1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을 지급할 때 선이자 2%를 공제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피고 C이 2014. 10. 10.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 D이 2015. 8.경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0. 13. 5억 원을, 2014. 10. 14.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일부터 2015. 5. 10.까지 매월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2,000만 원씩을 변제한 사실, 2015. 6. 10. 및 같은 해

7. 10. 1,000만 원씩을 지연손해금으로 변제한 사실, 2015. 8. 10. 2억 6,74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 중 2억 6,000만 원은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지정하였고, 2015. 9. 10. 1억 4,6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 중 1억 4,000만 원은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지정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각 변제일을 기준으로 대여원금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2015. 10. 9.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대여원금 6억 원, 지연손해금 3,340만 원이 남게 된다.

변제일 변제액 변제해야 할 금액 미지급 지연손해금 원금 지연손해금 원금 지연손해금 (월 2%) 2015. 6. 10. 1,000만 원 10억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15. 7. 10. 1,000만 원 10억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15. 8. 10. 2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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