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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4661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8. 11.까지 연...

이유

1. 4,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4. 30. 2,000만 원, 2014. 5. 16. 500만 원, 2014. 5. 16. 500만 원, 2014. 5. 27. 600만 원, 2014. 7. 2. 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15. 9. 1. 원고에게 2015. 10.말부터 월 1,000만 원씩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4,000만 원이 자동포장기계 공급을 위한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자동포장기계를 공급할 경우 기계개발비와 상계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포장기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1,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4. 피고들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14. 6. 24. 피고 회사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다

거나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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