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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25,752원 및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는 2018. 5. 16.경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일 2018. 12. 25., 약정이율 5%, 지연손해율 25%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2018. 9. 6.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2019. 1. 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2. 1.경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억 2,0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9. 3. 31. 5,000만 원, 2019. 5. 31. 5,000만 원, 2019. 6. 30.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8. 21.경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금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은 4,000만 원(= 1억 2,000만 - 8,000만)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대여금을 처음 변제하기 전인 2018. 9. 5.까지 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2,321,917원 150,000,000 × {0.05 × (113 ÷ 365)}【 2018.05.16 ~ 2018.09.05 (5%) 】 , 3,000만 원을 변제받고 남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약정 변제일까지 이자가 1,824,657원 120,000,000 × {0.05 × (111 ÷ 365)}【 2018.09.06 ~ 2018.12.25 (5%) 】 , 그 다음날부터 마지막 일부변제일 전날인 2019. 8. 20.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18,779,178원 120,000,000 × {0.24 × (238 ÷ 365)}【 2018.12.26 ~ 2019.08.20 (24%) 】(이자제한법에 따라 24% 적용) 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22,925,752원 22,925,752원 = 2,32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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