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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31 2017허763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12. 2016당9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2류의 그늘막, 비금속제 차양, 캐노피(천막 , 해먹, 등산용 로프, 방풍용 텐트, 차광용 텐트, 타프, 타프스크린, 텐트, 텐트 플라이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 1) 구 성 : NATUREHIKE 2) 사용상품 : 텐트, 침낭, 그늘막, 캠핌용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및 중국 등에 널리 알려져 있는 원고의 선사용표장들 원고는 , 를 선사용표장으로 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4. 18.자 준비서면에서 선사용상표를 ‘NATUREHIKE’로 특정하였다. (, )와 동일유사한 것으로, 출원 당시 선사용표장이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나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6당958)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10. 12. “원고의 선사용표장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특정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의 취소사유, 선택적 주장)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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