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9.22 2017허346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10. 31./ 2015. 7. 13./ 제1117453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자동차용 휠, 자동차용 차륜림,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차륜용 캡, 오토바이용 림, 오토바이용 바퀴, 자전거용 림, 자전거용 바퀴, 자동차용 타이어, 자전거/오토바이용 타이어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갑2호증 참조) 1) 구 성 : 2) 사용상품 : 자동차용 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피고는 2015. 12.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 ‘’와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도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5685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4. 2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