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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10 2016허8032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9. 30. 2015당49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제1092640호/ 2014. 5. 29./ 2015. 3. 9./ 2015. 2. 26.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 다방, DABANG, , , 2) 사용상품 : 모바일 부동산 앱 3 선사용권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16. 특허심판원 2015당4931호로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불과하여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된 선사용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표장이고 동종업계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출원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관계 등을 통하여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미리 인지하고도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8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9. 3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타 상품을 구별시키는 식별력이 있다.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시에 일반수요자 사이에 청구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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