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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30 2014허867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3. 20./ 2014. 1. 7./ 상표등록 제1016332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건과자, 롤리팝, 비스킷, 빙과용 셔벗,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양갱, 웨이퍼스, 젤리과자, 초콜릿, 초콜릿바, 츄잉껌, 카스텔라빵, 캐러멜캔디, 캔디, 콘칩, 쿠키, 크래커. 나. 선등록사용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3. 8./ 2007. 2. 9./ 상표등록 제697656호 2) 사용개시일/ 사용지역: 2002. 3. 27./ 미국 3) 구성: 4)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5) 권리자: 원고

다. 선사용상표 1) 사용개시일: 2002. 3. 27. 2) 구성: 3) 사용상품: 탄산 소프트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음료 등 4) 사용자: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0.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므로 상표의 유사성을 전제로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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