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6.18 2019허789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11. 11. 21./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전기온돌침대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가) 구성: ‘장수돌침대’ 피고는 1993년 무렵부터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와 상표 자체 또는 전체 구성 중 상대적 비중이 큰 문자 부분에서 문자의 개수 및 구성이 모두 일치하여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실사용상표들(‘’, ‘’, ‘’, ‘’)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돌침대를 생산판매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 의해 사용되어 온 상표에 해당한다.

나) 사용상품: 돌침대 다) 사용시기: 1993년 무렵부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7.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거래업계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사용상표인 ‘장수’ 또는 ‘장수돌침대’와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음은 물론, 부정한 목적으로 위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2298호로 심리하여, 2019. 9. 1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1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