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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30 2018허9077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1. 7. 2017당8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용 점수판,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채 그립, 골프채 샤프트, 골프채 헤드,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채용 가방,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4) 권리자: 피고

나. 선사용표장 1) 구 성: F 2) 지정상품: 골프용품 3) 사용자 및 사용 시기: 원고가 설립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1997년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G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용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시 무렵 골프용품 분야에서 있어 국내외 수요자에게 원고의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고, 신용 편승 등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원고의 상표로 알려진 선사용표장과 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851로 심리한 후, 2018. 11. 7. “선사용표장은 그 출원 시 또는 등록결정 시 무렵 특정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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