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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과 잠실역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24세)의 앞에서 오른손을 그녀의 음부에 붙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붙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을지언정,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 친구인 D과 야구 관람을 한 다음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전동차를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동문들과 음주를 한 후 선릉역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집 방향의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잠실역에서 하차하려고 하였던 점, ② 당시 전동차 안은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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