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3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8:13경 서울 송파구 잠실5동 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E 승강장에서 외선순환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30세)의 뒤에 줄을 섰다가 피해자가 도착한 지하철에 승차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월하려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의 습관대로 기다리는 승객이 적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E 승강장(이하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에서 지하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왼쪽 줄의 맨 앞쪽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승강장의 오른쪽 줄에도 전동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었고, 승강장으로 들어온 전동차에는 빈 좌석이 일부 있었던 점, ② 당시 피해자는 정장 형태의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는 핸드백을 멘 채 휴대폰의 화면을 보면서...

arrow